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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의사 일용잡급직으로 채용"
[ 2004년 10월 18일 03시 04분 ]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이 의사를 일용잡급직으로 고용해 환자진료를 보게끔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립의료원의 경우 내과 1명, 치과 3명 등 모두 4명의 의료진을 일용잡급직으로 고용해 진료를 보게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립의료원의 치과 의료진 구성을 보면 총 9명으로, 이들 가운데 전문의 1명과 일반의 2명은 일용잡급직으로 등록해 진료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내과 의사 1명도 일용잡급직으로 등록돼 진료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국립의료원이 치과의사를 일용잡급직으로 등록해 진료를 보게끔 하고 있는 것은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한 때문이다.

복지부가 작년 6월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할 당시 국립의료원은 구강외과, 보철과만 개설돼 있어 수련병원 지정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재희 의원은 “그러나 진료과목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국공립병원의 경우는 예외기준을 두고 있어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국립의료원도 전문의수련병원이 될 수 있었음에도 전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국립의료원이 예산부족과 의료인력이 부족해 일용잡급직 의사를 고용해 진료를 한다는 것은 국가대표의료기관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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