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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제왕절개 경험 산모 자연분만 금지"
[ 2004년 10월 18일 08시 58분 ]
서울대병원이 지난 3년 동안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산모의 자연분만 출산(VBAC)을 사실상 금지했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18일 서울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3년간 VBAC 수술을 원칙적으로 시행하지 않아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산모의 자연분만 출산을 제한하고 있었다.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전국 국립대병원은 총 분만 건수 1만7564건 가운데 VBAC 분만율은 2.3%(410건)로 전국 요양기관 평균인 3%보다 낮은 비율이다.

이 의원은 "의사가 어떤 분만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자유재량이지만, VBAC 출산이 가능한 산모까지 제왕절개를 선택해야 하는 서울대병원의 진료 구조는 공익 의료를 담당하는 서울대병원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임신과 출산은 의료 행위가 아닌 생명 현상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제왕절개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첫 출산할 때 보다 신중하게 제왕절개 분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VBAC의 경우 제왕절개보다도 오히려 높은 수가를 보상하는 등 VBAC 시술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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