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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이노비즈기업 특허 우선심사 대상
[ 2004년 10월 18일 11시 18분 ]
특허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 중소기업혁신촉진법상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우선 심사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소기업위원회에 의해 규정된 용어로, 미래에 성장가능성이 큰 첨단기술기업에 종사하는 업체를 일컫는 말이다.

중소기업혁신촉진법상으로 보면, 업력이 3년이상 됐고 바이오와 소프트웨어,환경사업을 포함하는 제조업과 전문디자인 그리고 엔지니어링서비스에 종사하는 업체가 해당된다.

법령 개정후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은 우선심사제도를 활용, 출원과 동시에 우선심사신청을 한 경우 특허출원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출원 후 3개월 정도에 특허등록이 가능해지게 된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이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과 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경과조치를 마련, 우선심사신청을 허용할 계획이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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