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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한미와 상표권 분쟁에서 1차 판정승
[ 2004년 10월 18일 14시 30분 ]
CJ와 한미약품 간에 1년 넘게 계속되던 고지혈증 및 동맥경화 치료제 상표권 분쟁에서 CJ가 먼저 웃었다.

CJ는 고지혈증 및 동맥경화 치료제인 `심바스타`가 특허청으로부터 선출원 원칙에 따라 상표권을 인정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번 특허청의 결정에 따라 조만간 한미약품을 상대로 같은 제품명 `심바스트`에 대해 판매 및 제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CJ와 한미약품의 상표권 분쟁은 지난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12월 특허청에 '심바스타' 상표를 출원한 후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던 CJ에 대해 지난해 9월 8일 한미약품이 '심바스트'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

이에 CJ도 지난 9월 한미약품에 대해 유사상표 이의 신청을 함으로써 양측은 심바스타틴 제제 제네릭 상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특허청이 최근 선출원 원칙에 따라 CJ의 상표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양측의 상표 분쟁 1라운드는 CJ승으로 끝을 맺었다.

특허청의 결정대로라면 한미약품의 심바스트는 조만간 판매 및 제조에 제동이 걸리게 되지만 한미약품에서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양측의 분쟁은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된다.

한편 국내 심바스타틴 제제 시장은 연간 300억원 규모로, CJ 심바스타가 연 20여억원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한미약품 심바스트는 연 40여억원이 판매돼 한미약품이 2배 이상 앞서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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