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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특허청 처분에 '반발'…무효심판 '청구'
[ 2004년 10월 19일 02시 59분 ]
고지혈증치료제 '심바스타틴' 상표권 분쟁에서 CJ에 일격을 당한 한미약품이 발끈하고 나섰다.

한미약품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인된 원료인 심바스타틴 물질에 대해 특정 회사의 상표권을 인정한 특허청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허청이 CJ의 상표등록을 인정한 데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원료명은 누구나 일반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특정 제품에 상표등록을 인정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결정으로 심바스타틴 제제와 유사한 상표명을 가지고 있는 국내 회사의 제품에 대해 CJ가 상표등록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돼 제약업계에 큰 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유한양행과 동성제약 등이 '심바스타틴 정'이라는 원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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