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제특구 외국병원 규제완화 찬반 '팽팽'
[ 2004년 10월 19일 09시 24분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가 19일(화) 공동주최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 관련 토론회에서는 찬성론과 조건부찬성론,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재경부 송준상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과장은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고용 확대, 의료의 질 향상, 외국 BT 및 제약산업 동반진출 유도 등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과장은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일부 우려하고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에 1~2개 외국병원과 우수 외국의료인력이 제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위축시킬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당장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를 허용하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사실상 경제자유구역법의 연내 개정에 반대했다.

복지부 최희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보건의료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사회적인 충격이 적은 부분인 의료광고나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등을 허용하고, 자본참여 활성화 등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중장기적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하겠다"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의협과 병협은 조건부 찬성입장을 견지하고 나섰다.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경제특구에 우수한 외국병원이 들어오면 국민 진료에 도움을 주고 한국의료가 발전하는 돌파구가 될뿐 아니라 정부가 우리나라를 동북아중심국가로 만드려는 것에 동참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권 대변인은 "정부는 동북아중심병원 건립에 따른 장기적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시하고 의료계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병협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과 내국병원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전제로 개정안에 찬성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되면 의료시장 개방의 시발점이 될 뿐 아니라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내 보건의료가 붕괴될 수도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