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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청구한 J원장 자체징계 가닥
[ 2004년 10월 20일 02시 25분 ]
의협이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동구 J원장을 징계키로 결정해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수위가 주목된다. 그러나 전공의를 폭행한 창원 P병원 교수에 대해서는 양측이 화해함에 따라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산하 조사분과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성동구 J원장 징계의견을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J원장은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인근 약국과 담합해 환자 진료차트를 허위로 작성하고, 가짜처방전을 교부하는 수법으로 2002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모두 9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조사분과위원회는 사전 조사결과 J원장이 일부 언론보도 내용을 강력 부인하고 있고, 이번 사건이 현행 보험시스템 문제와도 연관이 있어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첨부하기로 결론내렸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조사분과위원회가 J원장에 대해 징계가 불가피하지만 재조사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수차례 조사를 거친 뒤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를 폭행한 혐의로 징계를 요구한 창원 P병원 교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함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재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조사분과위원회는 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수련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오전 이들 사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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