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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설서 정신질환자 1468명 불법수용”
[ 2004년 10월 20일 01시 55분 ]
현행 정신보건법상 정신보건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나 시설에서 불법적으로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 의원에 따르면 전국 1090여개의 미신고(조건부) 복지시설 가운데 262곳에서 모두 1468명의 정신질환자를 불법 수용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수용시설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지역의 경우 총 86개 시설에 537명의 정신질환자가 수용돼 있었고, 다음으로 충북이 23개 시설에 204명의 정신질환자가 수용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이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전문의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입소자 40인당 간호사 1인을 두도록 돼 있다.
또 1년에 2차례씩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미신고(조건부)시설은 애초부터 불법적으로 존재하는 탓에 기본적인 관리감독도 불가능할뿐더러 입소자들을 위한 시설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장향숙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정신질환자는 반드시 정신과의사가 있는 정신요양시설에서만 생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들이 더 이상 미신고시설에 머무르지 않도록 가족의 동의하에 전원조치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정신질환자들을 무조건 집으로 데려가라고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수용할 수 있는 있는 정신요양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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