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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병원 외국인 지분 '상향'…병원계 '촉각'
[ 2004년 10월 20일 02시 58분 ]
재정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지분율을 10% 이상에서 최소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자 병원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성익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19일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법인 형태의 외국병원을 세우기 위해서는 외국인 1대 주주의 지분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병원 설립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외국인이나 외국 투자기업이 국내 병원과 합작해 진출할 경우 외국인 1대주주의 지분을 현 1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이 외국자본을 10% 이상만 확보한 후 경제특구에서 영리법인형태의 외국병원을 건립하는 '무늬만 외국병원'을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들도 외국자본을 10% 이상으로 하면 내국인이 외국의 유명한 병원의 브랜드만 빌려 경제특구에 진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협 관계자는 "외국자본 지분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하면 내국인이 투자 자본을 줄이고도 특구에 진출할 수 있지만 지배권이 외국에 넘어가는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계 입장에서는 병원 경영 지배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정서가 강할 것"이라며 "이런 방향으로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내 기업의 투자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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