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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한미, 상표권 분쟁 격화 최후승자 누구
[ 2004년 10월 20일 10시 10분 ]
고지혈증 치료제 심바스타틴의 제네릭 상표권을 둘러싼 CJ와 한미약품의 대립이 갈수록 가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향후 진행 상황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심바스타'에 대한 상표권을 인정받은 CJ는 내달 초 한미약품의 '심바스트'에 대해 판매 및 제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만약 법원이 특허청과 마찬가지로 CJ 손을 들어줄 경우 한미약품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미약품은 '심바스트'라는 제품명을 완전히 사용할 수 없을뿐 아니라 동일한 상품명으로 제조 및 판매가 전면 금지,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해진다.

더욱이 시장에 나갔던 제품들을 모두 수거해야 하고 새로운 제품명을 등록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한미약품의 손실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법원이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 준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한미약품이 승소할 경우 '심바스트'라는 제품명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돼 기존 매출 유지가 가능하다.

현재 심바스타틴 제네릭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심바스트'의 매출액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도 한미약품은 큰 힘을 얻게 된다.

더욱이 한미약품은 CJ의 상표등록을 인정한 특허청 결정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그 결과를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CJ와 한미의 심바스타틴 제네릭 상표권 분쟁은 '심바스트'에 대한 판매 및 제조 금지 등의 가처분신청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양측은 서로 승소를 자신하고 있지만 소송이 제기되고 3개월 후에 법원 결정이 나오는 관례상으로 볼 때 두 회사의 상표권 분쟁은 내년 초 귀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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