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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특구 외국병원과 거물 장관
[ 2004년 10월 20일 09시 30분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을 허용하자는 재정경제부 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반대론에 가세하자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다.

김화중 전 복지부장관은 재임 시절 공공의료 확충과 연계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해 사실상 재경부와 입장을 같이했다.

그러나 김근태 장관이 들어오면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근태 장관 보호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재야 출신인데다 유력한 차기 대통령후보인 김근태 장관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찬성할 경우 지지층 이탈은 물론 앞으로 흠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 모양새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잘못된 정책은 뒤집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복지부의 진의가 의심을 받는 또 다른 이유이자 문제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료제도를 선진화한 후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말잔치만 되풀이할 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공공의료 30% 확충 공약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발표와 달리 담뱃값 인상분을 건강보험 재정에 추가투입하려다 거센 비난에 직면해 있는 것이 복지부의 현주소다.

복지부가 면피용이 아니라 보건의료의 미래를 우려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반대한다면 지금이라도 중장기 대책을 제시하고 정부 부처와 국민들을 설득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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