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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인격권 보호위해 의사들 신중해야"
[ 2004년 10월 20일 10시 43분 ]
지난 8월 법원이 '안면부 돌출입' 교정시술을 받은 환자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광고에 사용한 치과의사에 대해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자 의사들의 비밀누설에 의한 환자의 명예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류화신 책임연구원은 의료정책포럼 가을호에 '의사의 비밀누설·명예훼손과 그 책임의 법률적 의미'란 글을 실어 "의사는 환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진료정보 공개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연구원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병명, 감염 경위뿐 아니라 환자 본인이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내용도 객관적으로 보호해 줄 만한 가치가 있다면 비밀에 해당돼 제3자에게 고지하는 누설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 본인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와 신고의무가 부과돼 있는 경우(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5조)외에는 프라이버시의 개념 안에 비밀이 포함돼 있으므로 환자 비밀을 누설하는 의사의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환자 이모씨의 치아교정시술 전후의 모습을 환자 동의 없이 광고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 의사 윤모(40)씨에게 의료법위반죄 및 명예훼손을 인정, 벌금 1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류 연구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진실을 토대로 비밀을 발설한 경우라 해도 환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정한 판례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사회 및 특정한 사회집단 등의 이익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아니고서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의사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이 사건은 공익을 위한 어떠한 목적도 없었기 때문에 해당 의사가 처벌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의료행위를 통해 취득한 환자의 비밀은 한 번 침해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성격의 인격권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자신의 행위를 신중하게 판단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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