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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한의원 불법행위 철퇴' 공론화
[ 2004년 10월 20일 16시 11분 ]
피부과 의사들이 고질적 문제로 여겨져 왔던 한의원 피부진료부작용 및 불법행위 등에 철퇴를 가할 방침이다.
피부과학회는 21일(오늘) 1시부터 열리는 추계학술대회 시사포럼에서 한의원 불법행위 사례에 대해 발표, 토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 해 나갈 계획이다.
피부과개원의협의회 홍경태 의무이사는 이날 그동안 수집한 한의원의 피부과 진료에 따른 영역 침범 사례들에 대해 방대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홍 이사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의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피부과 진료 형태는 △한약제의 처방 및 식이요법△훈증요법△아로마요법△태반주사△피부스케일링△장비 이용 스킨케어△스킨케어제품의 판매△한방처방에 기존 피부과 진료 프로그램 동일 운영△아토피△여드름 및 지루성 피부염△탈모치료△노화피부 등이다.
한의원의 과대광고 및 홍보 유형으로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과대광고▲근본치료를 통해 완치가 가능함을 홍보▲방송 및 보도자료를 통한 간접광고▲의료법 시행규칙 53조 2항 위배 전문과목 표방 등이 지목됐다.
구체적으로 불법 사례들을 살펴보면 한방스킨클리닉, 한방 피부전문의, OO한의원 부설 건선 아토피 연구소, 건선전문 치료 한의원, 난치성 여드름 치료 전문 한의원, 국내 최초 소아 전문 한의원 등을 사용하는 경우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에 의사로 오인할 만큼의 현대의학을 거론하거나 현대의학진단장비와 약력을 소개하는 경우도 빈번했으며 진료비 할인 등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도 적발됐다.
또‘비방’ 이라는 명목하에 검증이 안된 치료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과잉진료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포함돼 처벌 대상으로 지적됐다.
한의원별 세부 불법 사례로는 ▲S한의원-아토피 등 피부크리닉, 다이아몬드 및 크리스탈 필링 등 장비 사용 ▲N한의원-태반주사, 한방 아토피 연고 판매, 초음파 및 이온 도입법 ▲K한의원-여드름 한방치료의 완치 가능성 표방▲L여성한의원-한방피부관리 프로그램, 혈관레이저 사용, 한방 화장품, 주름관리 프로그램▲Y한의원-4주 치료 기본 8주 치료 선불시나 2명이 같이 시작할 경우 10%씩 할인, 치료사례 인터넷 소개 ▲H소아전문한의원-치료에서 생활관리 Full Care, 아토피 로션 취급 등이다.
홍 이사는 "특히 수술 전후 사진비교와 체험담, 최신 의료장비 소개 등을 기사화해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광고들이 기사로 버젓히 신문 등에 게재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현대의학에서 본 한의학에 대한 견해 (광양제철소 부속의원 남복동)△ 한의사의 양방의료기기 사용의 제도적 문제점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윤형)△한의사의 피부과 진료 부작용 및 불법행위사례 (홍피부과 홍경태)△피부과 한방진료의 문제점 (하얀피부과 김태흥) 등의 주제가 발표된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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