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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피린등 4개 성분 사용금지 12월 결론
[ 2004년 10월 21일 03시 06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설피린 등 4개 성분에 대한 사용금지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설피린, 페몰라인, 테르페나딘, 난드로론 등 4개 성분에 대한 사용금지 여부를 오는 12월 중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식약청이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 4개 성분은 그동안 부작용 우려 등으로 국회나 소비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던 약물들이다.

식약청은 11월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최종 검토하고 중앙약심 및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2월 중순쯤 최종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청은 현재 이들 4개 성분에 대해 안전성 재검토와 더불어 소비자단체, 의사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중이다.

이들 성분 가운데 일부는 국내에서도 판매금지 조치가 예상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노인성 페경 후 골다공증 치료제 성분인 '난드로론'에 대해서는 당해 업소에 유효성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약청은 앞서 설피린 제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련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밖에 행동장애치료 성분인 페몰라인은 영국, 캐나다 등에서 이미 회수조치 됐으며 국내에서는 98년 간독성 부작용 추가 등을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항히스타민제 테르페나딘은 미국에서 98년 심장부정맥 작용의 제한사유로 회수조치 됐으며 국내에서는 다음해 120mg 이상 제제에 대해 허가를 제한한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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