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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에 부도덕 의사 신고센터 상설가동
[ 2004년 10월 22일 01시 00분 ]
진료비 허위청구 등으로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의사들을 자율정화하기 위한 신고센터가 의협 상설기구로 설치된다.

또 의협은 16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의료분쟁조정법안 제정에 대비해 대책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의협은 21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회원자율정화신고위원회(위원장 노영무 의협 부회장)' 설립안을 의결하고, 정효성 법제이사 등 7명을 위원으로 선임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원자율정화신고위원회는 지난 4월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인 의협내 '회원자율정화신고센터' 설립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하게 된다.

회원자율정화신고센터는 진료비를 허위청구하거나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들을 자체징계하기 위해 의협내 전담전화와 전담직원을 배치하며, 의사와 일반인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다.

의협은 신고접수된 회원에 대해서는 자체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정지 등 자체징계를 하거나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일부 부도덕한 의사들 때문에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이 집단 매도되고 있다"면서 "의사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의료분쟁조정법안검토소위원회(위원장 정효성 의협 법제이사)'도 가동한다.

소위는 지난 16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해 자동폐기된 의료분쟁조정법안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향후 법 제정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17대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이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도 법 제정 필요성을 공감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에 △필요적조정전치주의 도입 △약화사고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 의료피해구제기금마련 △형사처벌특례제도 도입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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