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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꼼작마'"
[ 2004년 10월 22일 02시 07분 ]
앞으로 의료기기의 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허가받은 효능ㆍ효과 이외에 다른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지금까지 거짓ㆍ과대광고로만 처벌됐으나, 앞으로는 이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무허가 의료기기 사건'으로 취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를 신설,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광고를 전혀 할 수 없게 하고 과대광고는 무허가 의료기기 사건으로 간주해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현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과 기준을 고시키로 입안예고하고 공청회와 민원접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달 말까지 보건복지부 등록 단체 및 협회와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기관 선정 신청을 받아 평가회의를 거쳐 기관을 선정한 뒤 오는 11월중 고시될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운영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간판, 인쇄물, 음성, 음향 등을 이용해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모두 사전심의 대상이 된다.

특히 일부 홈쇼핑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근육통을 완화하는 '개인용 조합자극기'에 체지방 분해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거나 '의료용 물질 생성기'가 노화를 방지또는 당뇨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는 당국의 단속망에 걸려들게 된다.

현행 의료기기법상 단순광고 관련 처벌은 3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업무정지 4개월 등이었으나, 무허가 의료기기 사건은 5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업무정지 6개월 등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ㆍ수입ㆍ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제조ㆍ수입 품질관리기준을 만들어 노후화에 따른 불량장비 점검 등 의료기기 관리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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