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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개원가 연수평점 부여 갈등 진정국면
[ 2004년 10월 22일 02시 54분 ]
의협이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의 연수교육기관 인정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개원의협의회도 학술위원회를 구성해 연수 계획안을 마련, 의협에 정식 제출할 예정이어서 갈등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의협 교육위원회는 최근 개원의협의회의 연수교육기관 인정 요청안을 심의한 결과 연수교육 시행규정상 조건을 충족하면 승인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의협 교육위는 22일 이 같은 심의결과를 개원의협의회에 통보했다.

연수교육기관 인정 조건은 연수교육을 위한 전담직원과 전담기구, 전담위원를 두고, 필요예산 확보, 교육장소 및 기자재 확보 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교육위는 개원의협의회가 이를 요건을 갖춰 서류를 제출하면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수교육기관으로 최종 승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조만간 학술위원회를 구성해 연수교육기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의협에 제출하겠다"면서 "요건을 갖추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환영을 표시했다.

개원의협의회가 연수교육기관으로 인정받는 것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내과학회와 내과의사회간 갈등도 해소될 전망이다.

내과학회는 개원의협의회가 연수교육기관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자 내과의사회(내과개원의협의회)가 주관하는 학술행사에 대해서는 연수평점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내과의사회는 내과학회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개원의협의회를 연수평점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행사에 불참하고, 내과학회 이사장에 대해 업무정지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장동익 내과의사회장은 "내달 대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면서도 "내과의사회 명칭 변경에 대해 학회가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좋은 안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말해 화해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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