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4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방병·의원도 처방전 발급 의무화해야"
[ 2004년 10월 22일 03시 18분 ]
한방병원에서도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방에 대해서는 처방전 발급 의무화하지 않고 있지만 환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한방병원의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배포한 국감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소재 15개 한방병의원의 다이어트 처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곳 중 11곳에서 마황의 주요 성분인 에페드린이 검출됐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한방에서 처방되고 있는 다이어트 치료를 위한 첩약에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소비자가 알 수 없다"며 "한방병의원 등지에서 투약되고 있는 첩약형태의 탕약은 한의사가 자의적으로 마황의 사용과 함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의무가 제도화되지 않아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성분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한방병의원의 처방전 발행의무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며 "차제에 마황 등에 대한 전문의약품으로의 분류를 위한 논의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한편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한방병원의 처방전 의무화가 긍정적인 측면은 인정하지만 제도 도입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한의약에 대해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이 지난 한약파동 과정에서 합의한 바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며 "처방전을 의무적으로 발부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