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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목록 제출·처방전 2매 강제화해야"
[ 2004년 10월 22일 07시 18분 ]
의사회의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을 강제하는 관련법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은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처방의약품 목록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처방목록이 제공되면 약국이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구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처방전 2매 발행은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핵심적인 사항"이라며 "그러나 2매 발행이 강제조항이 아니다보니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의약품목록이 만들어지고 배포되면 효율적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이를 강제하기보다는 의약계간 의견교환을 갖고 합의 과정을 통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에 대해서도 의약계간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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