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처방 고가약 평가대상 724품목 확정
[ 2004년 10월 24일 05시 29분 ]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과 관련, 평가기준이 되는 고가약 품목이 3/4분기의 경우 724 품목으로 확정됐으며 4/4분기에는 751품목으로 늘어난다.

24일 심평원은 "최근 제6회 중앙평가위원회를 개최해 3, 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고가약 성분 및 약제목록을 확정하고 평가결과를 조만간 요양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심평원 고가약 분류기준에 따르면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의 경우 퇴장방지의약품을 제외한 것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설정한다.

하지만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가약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가약 분류기준 적용시점은 요양기관의 진료월을 반영, 평가대상 이전 분기(심사결정 분기)의 마지막월 중간일(15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심평원측 설명이다.

심평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3분기(6월 15일 기준) 평가대상 고가약 품목수는 경구·외용약 1만147품목(성분군 2973개) 가운데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한액이 최고가인 724품목(성분군 602개)으로 7.1%(성분군 20.6%)의 비율을 차지했다.

4/4분기의 경우(9월 15일 기준) 경구·외용약은 1만716품목으로 성분군 개수는 2936개인 가운데 고가약은 751품목, 618성분으로 고가약 비율은 품목수는 7%, 성분군으로는 21%에 이르렀다.

한편 심평원은 약제급여 평가결과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 빈도가 지속적으로 높을 경우 종합관리제 방침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실사 대상에도 포함시킬 수 있다.

[자료실]2004년 3,4분기 고가약 목록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