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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500원인상 '국민건강법개정안' 제출
[ 2004년 10월 24일 10시 18분 ]
정부가 최근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같은 시기에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금을 204원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법개정안 3개가 의원입법 및 정부입법안으로 각각 제출됐다.

먼저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포함한 담배가격을 인상해 흡연율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궐련 20개비당 150원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558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또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암 치료,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담배값 인상으로 마련된 기금을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100분의 65로 인상·조정토록 했다.

정부가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은 담배 1갑당 150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포함해 담배의 최종 소비자가격을 갑당 500원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담뱃값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금연 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신설한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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