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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불법파업 해고자 관련 규정따라 조치”
[ 2004년 10월 24일 10시 44분 ]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월 대법원으로부터 해고가 정당하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회보험노조원 10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향후 공단 조직이 안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직원은 모두 10명”이라며 “이들은 관련규정에 따라 ‘형’ 확정일부터 당연퇴직 처리해야 하지만 대부분이 당시 노조 집행부로 올해 임금협상 및 주5일제 시행을 위한 노사 보충협약 등의 원만한 타결과 해고자 추가발생에 따른 노사간 극한 대립으로 인한 공단 파행 우려 등 조직의 안정을 고려해 경영상 불가피하게 처리를 유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안명옥 의원은 지난 건보공단 국감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퇴직시키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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