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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진료할 한국의사 허가증 꼭 필요"
[ 2004년 10월 24일 22시 24분 ]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 한국 의사들이 중국내에서 정식으로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병의원이 위치한 지역에서 단기행의허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북경의 경우는 영어나, 중국어 가운데 선택하여 구두 및 필기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서울특별시병원회와 신문 청년의사가 주최한 ‘중국 의료진출 전략 및 중국 병원 경영 실무세미나’에서 휴메인홀딩스의 엄명훈 북경지사장은 이같이 밝히고 “북경의 경우 1년에 2월과 9월, 두차례 단기행의 허가를 위한 시험을 치룰 수 있으며, 난이도가 다른 중국내 지역보다 높고, 북경의 의사행의 면허증은 대체로 다른 지역에서도 인정되는 추세이나 상해나 심양 등 다른 지역의 의사행의 면허증을 갖고 북경에서 진료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외국인 단기행의 허가증에 필요한 서류들은 단기행의신청서를 비롯
외국의사 학위증서(공증필요),외국의사 자격증 혹은 의사면허(공증필요), 외국의사건강증명서, 초청 혹은 초빙의료기관의 증명서류 및 계약서 혹은 민사책임 성명서 등이며, 1년기간 단기행의 면허 만료시점에서 다시 재시험을 본후 연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휴메인 홀딩스의 엄명훈 북경지사장은 “북경을 제외한 심양이나 다른 지역에서의 단기행의 허가시험은 비교적 쉽게 통과될 수 있으며, 관장기관인 위생국 담당자와의 좋은 관계를 가진 중국 파트너라면 더욱 수월하게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내 의료기관에 투자한 후 가장 관심을 끄는 과실송금에 대해서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제55조, 외상투자기업 재무관리규정 제37조,38조,,외환결제 외환제도,외환지불관리 규정 등이며,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주) 휴메인홀딩스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국의약관련법령집(안종남 편저)을 이날 참가자들에세 배포했다.

중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에는 외자기업 중의 외국 국적 직원과, 홍콩,마카오, 대만 직원들의 급여와 기타 정당한 외화수익은 중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후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으며 소득이윤에 따라 대략 약 33%의 법인소득세를 납부한후 비축기금,기업발전기금, 직원 보너스 및 복리기금(대략 10%)을 제하고 이사회의 정관에 따라 송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서울특별시병원회 허춘웅회장을 비롯 약 80여명의 참가하여 성황을 이뤘으며,현지 중국 진출에 대한 성공 및 실패사례,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제시 등을 통해 알찬 내용의 세미나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영학기자 kyh6384@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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