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나서
[ 2004년 10월 24일 11시 11분 ]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이 현재 1.08%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각 부처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에 나서는 등 장애인 고용률 촉진에 팔을 걷었다.

24일 중앙인사위원회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2%) 조기 달성과 장애인 친화적근무환경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을 제정, 각 부처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이행하지 않은 정부기관은 공무원을 새로 뽑을 때 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강제 채용해야 한다.

또 장애인공무원이 각종 인사관리에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승진후보 서열상 예정인원 범위 내에 장애인이 포함돼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장애인을 승진 임용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공무원의 정기적 치료기관,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는 희망근무지제를 실시하고 장애인을 다른 시·도로 배치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직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공무원 채용계획을 일괄 홍보하고 각종 특별채용에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추천하는 등 장애인 구인·구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