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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거듭하는 식약청 "박카스는 뜨거운감자"
[ 2004년 10월 24일 14시 11분 ]
박카스 의약외품 허용여부의 칼자루를 쥔 식약청이 신중한 태도로 일관해 이번 사안이 민감하다는 것을 간접 시사하고 있다.

박카스의 의약외품 허용 여하에 따라 향후 비슷한 사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식약청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

식약청 관계자는 24일 "내부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지만 필요할 경우 의협, 약사회, 국민이 참석하는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단 식약청은 법률상으로는 박카스의 의약외품 허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슷한 제품명을 사용해 의약외품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절치부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의약외품으로 출시예정인 박카스-에스가 의약품인 박카스-에프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박카스의 의약외품 추진을 반대하는 쪽은 '의약품 등의 명칭으로 적합하지 않고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명칭은 허용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 21조를 근거로 불가론을 펴고 있다.

반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때 '박카스'라는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 변화하는 약업시장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라는 점에서 제품명 허용에 관대해야 한다는 게 찬성론자들의 견해다.

식약청은 각계의 의견이 분분한 만큼 독단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식약청이 신중론을 펴고 있는 것은 박카스라는 제품이 가진 영향력 외에도 최근 공론화 되고 있는 일반약 수퍼판매 허용과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박카스 의약외품 허용여부가 일반약 수퍼판매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청으로써는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일반약 수퍼판매를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박카스 의약외품 허용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이 끝날 경우 그 결과를 대전지방식약청에 통보하게 되고 대전청은 이를 근거로 동아제약의 요청에 대한 정식 발표를 하게 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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