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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전공의 폭행 2라운드…경남醫 조사
[ 2004년 10월 24일 21시 00분 ]
지난달 발생한 창원 파티마병원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한 조사가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1차 징계권을 가진 경남의사회 윤리위로 넘어갔다.

하지만 사건 발생 한달이 지난 상황에서 윤리위가 징계여부 결정이 아닌 사건 자체를 다시 지부로 넘긴 것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 의협이 폭행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전공의 폭행사건의 경우 중앙윤리위 규정 28조 3항에 의거,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지부 윤리위에서 1차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윤리위에 따르면 지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1차 조사·징계권은 지부윤리위원회에 있으며 지부 윤리위의 결정에 피심의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중앙윤리위가 지부의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의협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 이번 사건을 맡게된 경남의사회 윤리위 관계자는 "병원과 전공의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적극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사건에 대한 분명한 결정을 통해 윤리위의 필요성을 각인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공의협은 피해 전공의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중앙윤리위 결정에 승복하면서도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시했다.

전공의협 관계자는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한 상황에서 또 다른 피해를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중앙윤리위에서 예외적으로 1차 징계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부로 넘긴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창원병원 담당과장의 징계를 이끌어 내기위해 전공의협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전공의협의 대응이 단순히 의협 윤리위 제소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사건 발생 1개월이 지나 창원 파티마병원 전공의들이 수련에 복귀한 상황에서 새로운 조사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전공의는 "겨우 지부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결정을 하는데 한달이라는 시간을 보낸 의협 중앙윤리위의 위상이 의문스럽다"며 "이번 사건 역시 제대로 된 조사가 가 이뤄지지 않을 것"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전공의 역시 "지부에서 조사를 다시 시행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면 이번 사건도 잊혀지게 될 것"이라며 "해당 병원에서 수련을 마쳐야 하는 전공의 입장에서 사건 심의에 시간이 걸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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