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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의료비 카드결제 소득공제 대상될 듯
[ 2004년 10월 25일 02시 42분 ]
정부가 이르면 내달께 신용카드 결제 소액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방안을 마련, 제시할 전망이다.

25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안에서 중복공제를 막기 위해 병원비 등 각종 의료비를 연말 카드공제에서 제외시켰지만 소액 카드 결제 의료비는 공제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면서 "그 동안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을 사 왔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로는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봉급의 3%가 넘지 않으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모두를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소액 카드결제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소액 의료비를 카드 공제액으로 포함시켜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재경부측의 설명이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카드사와 협의하고 세수 규모 등에 대해 부서간 논의를 거쳐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 이르면 다음달 중 확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카드업계는 신용판매액 241조873억원 중 6% 안팎인 14조5000억원 정도가 의료비 결제금액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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