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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장·국립재활원장등 임기 늘어나
[ 2004년 10월 25일 10시 52분 ]
국립의료원과 국립재활원등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 임기가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책임운영기관설치운영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의료원과 국립재활원, 국립목포병원 등 책임운영기관장은 앞으로 임명 후 최소 2년 동안은 교체할 수 없으며, 현재 3년인 기관장의 임기도 5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책임운영기관장은 기관폐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명 후 최소 2년 간은 교체할 수 없게 된다.

행자부는 "이러한 정책방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및 책임운영기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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