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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제기 이상이 교수 '공단 연구소장' 지원
[ 2004년 10월 25일 11시 08분 ]
최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소장 겸직금지 정관 개정'의 주인공인 제주대 이상이 교수[사진]가 소장직에 공모했다.

당초 고 의원의 의혹제기로 인해 이상이 교수의 연구센터 소장직 지원이 원천봉쇄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지만 최종 지원자 4명 가운데 이상이 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공단 및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공단 연구센터 소장직 공모를 마감한 결과 이상이 교수를 비롯한 사회단체 인사 등 4명이 최종 지원, 공단은 오는 28일 면접을 실시하고 11월 초 임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이 교수는 "고경화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이미 끝난 얘기로 특별히 언급할 부분은 없다"며 "소장직 지원에 고 의원 등이 제기한 의혹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고경화 의원은 지난 7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진보의련 사건으로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를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소장의 겸직금지' 규정을 개정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고 의원의 이 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당사자인 이상이 교수가 즉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강력히 반발, 논란이 확대됐다.

이 교수는 이 자리에서 "진보의련 회원으로서 1심 재판에서 위와 같이 선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2심에서 1심 결과를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판결했다"며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데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소장직에 지원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연구센터 소장직 지원자가 최종 4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사진 및 외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 지원자의 3배수를 추전하게 되며, 이 가운데 1명을 이사장이 최종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공단은 지원자 및 선발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논란을 우려해 최종 결정이 이루어 질 때까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연구센터 소장직과 관련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지원자 및 선발심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며 "선발심사위원회 구성은 공단 이사진과 교수들로 구성된 외부 인사가 동수로 참여해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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