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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폐지…협회별 단체계약제 전환"
[ 2004년 10월 26일 03시 00분 ]
의료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각 협회별로 단체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대 박길준(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26일 의협이 주최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단체계약제 도입 공청회'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길준 교수는 "의료보장제도와 관련해 현재의 세계적 흐름은 형평만을 강조하기보다 형평과 효율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개혁 추세와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이념과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료개혁 방향을 잡아야 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요양기관 계약제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보험자와 의약계 대표 사이에 체결하는 포괄적인 단체계약은 대표자의 선정, 합의과정상 문제 등으로 인해 계약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서 "직능별 단체계약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해관계 및 목적을 같이하는 단체, 예를 들어 의협, 치협, 한의협, 병협 등으로 개별적으로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박 교수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내용을 현재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 범위, 상대가치점수, 심사기준, 약제 비용, 재료비용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교수는 요양급여비용계약 체결에 실패할 경우 중립적인 중재기구를 설립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교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해당사자를 동수로 구성하고, 이들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익위원들을 중립적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계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은 계약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교수는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적의료보험의 관리운영체계를 효율화해야 하지만 재정의 안정화와 수요 다양화에 부합하기 위해 민간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 공보험과 사보험이 상호 보완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나섰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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