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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탈구 도수정복술 영상장비 이용료 신설
[ 2004년 10월 27일 07시 41분 ]
골절 및 탈구시 수술없이 간단히 손으로 뼈를 맞추는 '도수정복술'이나 피부를 절개한 후 뼈를 맞추는 '관혈적정복술'에 C-Arm형 영상증폭장치를 적용할 경우 별도 이용료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원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열고 영상증폭장치 이용료 인정기준을 포함해 약제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 처치 및 수술 등 총 3개 항목을 신설 혹은 변경했다고"고 27일 밝혔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염증스캔-백혈구(Tc-99m-HMPAO)시 사용하는 HMPAO와 Tc-99m의 인정용량 △척추수술시 C-Arm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 별도 산정여부이며 변경된 심사지침은 △A-V Shunt Obstruction(동맥류 폐색) 상병에 혈전제거술 시행 시 수기료 산정방법 등이다.

특히 C-Arm형 영상증폭장치의 경우 당초 척추수술 시에는 별로 이용료를 산정하지 않고 있었지만 신설된 심사지침에 따라 골절 및 탈구의 도수정복술이나 관혈적정복술에 사용할 시에는 이용료를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설 심사지침에 따라 염증스캔-백혈구(Tc-99m-HMPAO)시 사용하는 방사선 동위원소와 표지화합물에 대해 실사용량 산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응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여러 환자에게 동시에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당 HMPAO은 1 vial, Tc-99m은 20mci 범위 내에서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심평원은 A-V Shunt Obstruction 상병에 대한 혈전제거술 시행 시 수기료를 재료대 사용 유·무 등 제거방법에 따라 '자91(건,인대 피하단열수술)' 또는 '자663나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 혈전제거술)'?구분해 적용하키로 했다.

새로 바뀐 10월분 심사지침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자료실]10월분 신설·변경 심사지침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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