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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슨, 회계처리 위반-재무제표 고의 누락"
[ 2004년 10월 27일 08시 28분 ]
현재 법정관리 중인 초음파영상진단기 전문업체 메디슨(공동대표 이승우, 유길수·www.medison.co.kr)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또는 유가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양천식·이하 증선위)는 제19차 회의에서 메디슨·뉴소프트기술·드림랜드에 대해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임원해임 권고(상당),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디슨은 자회사 차입금 및 수요자금융 등에 대한 지급보증 1700억원에 대한 주석을 미기재했고 각 100억원의 투자유가증권 및 단기차입금을 고의로 누락했다. 또 519억원의 우발손실을 미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소프트기술은 이미 판매된 타처보관 재고자산을 매출원가에서 누락해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했다가 4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증선위는 관계자는 "이들 회사를 부실하게 감사한 삼일·한길·삼화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벌점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며 "소속 공인회계사 7명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가했다"고 말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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