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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발목잡는 '비현실 수가' 개선
[ 2004년 10월 27일 09시 04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의료법에 규정된 중환자실 기준이 세부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환자실 적정사용 기준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 2월까지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심평원은 중환자실 인력,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 등급에 따라 각 의료기관 중환자실의 차등수가 적용에 활용할 방침이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중환자실 유형별 적정사용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 9월부터 진행, 학회 및 병협 등과의 논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차등수가 적용에 필요한 중환자실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평원의 이 같은 결정은 세부적이지 못한 중환자실 기준으로 인해 병원별로 인력, 시설, 장비 등에 대한 편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체 병원들에 대한 동일수가 적용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중환자실 적정사용기준 개발은 각 병원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중환자실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최소 기준에 따라 중환자실에 대한 등급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 마련을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중환자실로 보기 어려운 시설에도 동일한 수가가 적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중환자실 적정 기준을 마련할 때 전담간호사 당 환자병상수 등 인력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실제로 심평원이 지난 7월 밝힌 집중치료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환자실 전담 간호사 당 환자 병상수는 평균 1:1.39로 동남 아시아 국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413개 병원 중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경우 26.4%는 전담 간호사조차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병원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중환자실 기준에 따른 차등수가 적용보다는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수가보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심평원은 최소한의 기준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중환자실에 대한 최소 기준이 마련돼야 적정 수가보상 수준도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 의학회에서도 기준을 근거로 한 수가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중환자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의료기관도 기준에 따라 중환자실 운영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용역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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