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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뇌출혈 사망, 병원 책임 없다"
[ 2004년 10월 27일 10시 57분 ]
만취상태에서 병원에 후송된 환자가 정밀검사 없이 퇴원했다가 뇌출혈 등으로 사망해도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김만오)는 27일 만취 상태에서 병원에 후송된 후 정밀검사 없이 퇴원했다 사망한 이모씨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만취한 환자는 의식상실, 구토 등 증상만으로 머리를 다쳤는지 감별하기 어렵다”며 “가족들도 이씨가 간경변 치료전력이 있다고 설명한 사정등을 보면 의사에게 CT촬영이나 신경학적 검사를 하지 않아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망한 이모씨는 재작년 2월 만취상태로 집앞에 쓰러져 있다가 이를 발견한 가족들에 의해 가족들이 발견, A병원으로 후송됐다.

그러나 병원측은 이씨가 알코올성 간경변 치료를 받았던 경력을 감안해 기본처치만 취한 후 퇴원시켰다.

퇴원후 이씨는 호흡이 거칠어지는 등 상태가 악화돼 가족들은 다시 환자를 A병원에 입원시켰고 CT검사를 받은 결과 뇌출혈 등의 증상이 발견돼 인근 B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나흘만에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A병원은 환자의 정밀검사를 하지 않았고 B병원은 수술을 지체했다”고 주장하며 양 병원을 상대로 2억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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