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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산전진찰 급여화…피임시술 보험 제외
[ 2004년 10월 28일 04시 37분 ]
산전진찰 급여확대와 관련, 정부는 풍진검사 수가를 1만324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또 본인의 희망에 따라 피임시술을 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전진찰 급여 확대를 위해 기형아검사와 풍진검사를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켰다.

수가는 풍진검사가 1만3240원이며, 기형아검사는 알파피토프로테인(일반 4400원, 정밀 9900원), 에스트리올 1만2410원, 베타 에이취씨지 1만 1260원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본인이 원해 피임시술을 받을 때에는 급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이거나 유전학적 정신장애, 신체질환이 있어 피임시술을 받으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자료실]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안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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