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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원급도 '폐기물 적법 처리 입증'
[ 2004년 10월 28일 10시 30분 ]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폐기물 적법처리 입증 정보시스템' 적용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폐기물 적법처리 입증 정보시스템은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및 종합병원 등 7382개소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자, 병원 등 1만1754개소가 추가로 지정된다.

폐기물 적법처리 입증 정보시스템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법처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간 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간 수작업으로 주고받던 ‘폐기물처리증명제도’를 인터넷을 이용해 입력·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면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물의 이동상황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폐기물인계전표 작성과 우편발송 등에 따른 업무편의 및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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