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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살균소독제 관리·시험법등 교육
[ 2004년 10월 29일 00시 53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달 1∼3일까지 사흘간 전국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29개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기구 등 살균소독제에 대한 관련제도와 살균 소독력(유효성) 시험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구 등 살균소독제 인정제도 등 관련제도를 소개하고 그 동안 연구사업을 통해 확립한 살균 소독력 시험법을 제시한다.

또 이 시험법을 실험실습을 통해 검사기관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식품용 기구 용기 포장 등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게 식약청측의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용 '기구등 살균소독제'는 식중독 예방 등 식품위생관리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현재 18개 업체 50여개 품목을 '기구등 살균소독제'로 인정,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모든 식품제조업소·식품접객업소 등에서는 살균소독을 위해 인정된 '기구등 살균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포함)에서의 식기·도마·칼 등 주방용구는 인정된 제품을 반드시 사용, 살균해야 한다.

한편 살균 소독력 시험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수입검사, 살균소독제 생산(품질검사), 수거검사를 할 때 필수 검사 항목이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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