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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 감기약 수거폐기 위반 병의원등 적발
[ 2004년 10월 29일 03시 30분 ]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의 사용중지 조치를 내린 이후에도 상당수 요양기관에서 이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서울시를 제외 전국 병의원,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3,000여 곳을 대상으로 PPA 함유 감기약에 대한 시중 유통여부를 특별점검한 결과, 병의원·약국 등 37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을 보면 약국이 21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약품도매상 9개소, 병의원 4개소, 의약품 제조업소 3개소 등의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사용중지 조치 이후 미처 반품을 하지 못하고 별도로 분리·보관(28개소) △조제실내에 저장 진열(6개소) △병의원 및 약국 등으로부터 반품요구를 받고도 회수하지 않은 제약사(3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수거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약국 및 도매상은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경고 내지 업무정지 7일이나 과징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제약사에 대해서도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1월간 전제조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병의원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나타난 적발내용을 분석해 볼 때 일부 약국, 도매상, 병의원 등 의약품취급 전문가들의 인식이 아직도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약사법령 개정시 리콜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회수체계를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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