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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의원과 담합하는 약사 초강력 징계"
[ 2004년 10월 29일 03시 35분 ]
최근 담합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등을 허위청구한 의원에 대해 의사협의 자체 징계가 논의되는 가운데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도 해당 약국에 강력한 징계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29일 약사회 윤리위원회는 "최근 의원과 담합해 약제비 등을 허위·부당청구한 약국 개설약사 2명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 해당 약사들의 소명 및 복지부 발표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바탕으로 자체 징계 및 복지부 행정처분 등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에는 관련 당사자 가운데 S 약국 약사만이 참석했으며 복지부의 발표와 약사회 자체 진상조사 내용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S 약국 개설약사에 대해 자체 징계처분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키로 하는 등 약사윤리규정을 통해 최대한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 건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약사들의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될 수 있다"며 "부당허위 청구 등 불법행위를 한 약사들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징계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는 향후에도 회원으로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회원들만을 보호할 것"이라며 "면허 취소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상임이사회를 거쳐 구체적인 징계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부당 청구를 한 약사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통해 약계 전체의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를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의지를 선언하겠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부당허위 청구를 하는 회원에 대해 즉시 대처하기 위해 '단체 자율감시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인정하는 제도개선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청문회에 불참한 K약국 개설약사에 대해서는 재차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청문회를 내달 4일 갖은 후 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가져 최종 징계를 심의한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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