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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80시간이하 근무, 임금편차 해소"
[ 2004년 10월 31일 19시 13분 ]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대성)는 최근 병원협회와 합의한 교섭위원회 협상을 위해 근무 및 수련시간을 주 80시간 이하로 하고, 열악한 수련병원의 임금을 일정 수준 상향시키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교섭안을 마련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공의협은 추가 당직근무시 기본급 1.5배로 별도 수당을 정하고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병협과 협상에 임하기로 결정했다.

31일 전공의협은 서울대병원 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비상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교섭위원회 활동 및 범위, 사안별 단체협약 내용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이같이 결론 내렸다.

전공의협은 근무 및 수련시간에 대해 주 80시간 이하를 기본으로 연속 24시간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고, 실시 형태에 대해서는 개별 병원이나 각 과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교섭안에 명시했다.

또한 기본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야간 및 주말 당직근무는 각각 주 3회, 월 4회를 초과하지 않는 방향을 기본으로 전공의 본인과 병원 측의 상호 합의 하에 6시간씩 2주회까지만 초과 근무를 인정토록 병협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 경우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초과 시간당 기본 근무에 적용되는 시간당 기본급의 1.5배를 월 기본급에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며 해당과의 전공의 전원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병원측은 추가 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 전공의협의 입장이다.

휴가 부분에서 전공의협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을 기본으로 하고 특히 여성 전공의의 산전·산후휴가에 대해서는 총 90일의 유급휴가와 불가피한 경우 상호 합의한 수당지급을 협상안에 포함시켰다.

전공의협은 "휴가의 경우 병협측에서도 정해진 기준을 지키도록 개별 병원에 요구하고 있지만 열악한 수련환경으로 인해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휴가는 법정 기간을 준수토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협약과 관련, 전공의협은 당초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각 병원별 임금을 일정한 수준으로 상향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최소 임금을 교섭안에 포함시킬 방침이었지만 최소 임금확정,협상 진행시 변경 가능성 등에 따라 이를 이사회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전공의협 관계자는 "전공의들 연봉이 병원별로 심한 경우 1000만원 이상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우선 하위 수련병원의 임금을 일정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며 "임금 인상률에 대한 논의는 병협과 별도의 협상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병협과의 협상에서 최소 임금 수준이 제시된다고 해도 이는 말 그대로 최소 임금일 뿐"이라며 "병원계에서도 주 40시간 근무제 속에서 전공의들은 두 배 이상의 시간을 근무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못박았다.

이 밖에도 전공의협은 이번 교섭안을 통해 △의국, 숙소 및 당직실 공간 규정 △의료분쟁 시 전공의 보호 △파견 및 이동 수련 규정 △수련평가 시 전공의협 참여 등을 병협에 요구할 방침이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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