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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수퍼판매, 안전성 VS 편의성 충돌
[ 2004년 10월 31일 13시 13분 ]
지난 수년간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1년 단순의약품 판매제도 문제점이 공론화 됐지만 의료 정책결정자들은 일부 직능단체의 입장만을 고려해 탁상공론을 거듭해 왔다. 올해 9월 한 시민단체의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을 계기로 이 문제는 또 다시 의약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일반의약품 수퍼판매에 대한 찬반 논거과 외국 사례를 통해 의약분업 이후 계속되고 있는 논쟁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上]일반약 수퍼판매, 안전성 VS 편의성
[下]외국 사례를 통해 본 일반약 판매영역 완화
편의성 쫒다 안전성 놓친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첫 번째 근거로 제시한다.
의약품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대처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퍼판매가 허용될 경우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녹색시민권리센터 민영미 소장은 "소비자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현재 국민의 의학상식 수준을 감안할 때 일반약 수퍼판매는 환자를 부작용 위험에 빠뜨릴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약 수퍼판매 허용은 위험하며 사전에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게 그의 견해다.
약사들은 안전성 문제와 함께 의약분업의 취지까지 내세우며 절대 불가론을 펴고 있다.
일반약 수퍼판매는 국민들이 손쉽게 의약품을 구입함으로써 의약품 소비 촉진을 가져와 약품 오남용과 의료비 증가만을 초래한다는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특히 일반약 수퍼판매는 의약분업의 진정한 목적에도 어긋나며 약사들의 입지를 더욱 좁히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약사회 권태정 회장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주장은 진정 국민을 위한 주장이 아닌 오직 약사를 말살하려는 의도"라며 절대불가론을 폈다.
권 회장은 "일반의약품 수퍼판매가 진정 국민편의를 위한 것 이라면 장기 반복약품 처방전의 리필 허용, 간단한 감기 등 경질환에 대해서는 처방전 없이 조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이제는 허용해야 할 때
일반약 수퍼판매 허용을 주장하는 쪽은 의약품 소비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에 놓는다.
특히 이들은 모든 일반약의 판매영역 확대보다는 안전성이 검증된 단순의약품에 대한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즉 모든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할 경우 의약품의 오남용 사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의 자가진단이 가능한 파스, 소화제, 감기약 등의 단순의약품에 대해서는 판매영역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자가치료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파스, 연고, 소화제 등의 일반약 수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자가치료는 환자들의 시간과 비용절약 효과는 물론 소비자의 선택 및 권리를 증대시킬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일반약 판매의 영역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도 단순의약품에 대한 수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의협 관계자는 "최근 국민의 의식수준을 감안하며 자가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판매영역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늦은 밤 응급약이 없어 고생하는 소비자들의 고충을 고려할 때도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약의 수퍼판매는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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