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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의료정책, 지나친 국가개입주의"
[ 2004년 10월 31일 14시 54분 ]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지나치게 국가개입주의라는 지적이 한나라당에서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최근 부산광역시의사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을 ‘실패한 국가사회주의’로 규정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김대중 정부는 의료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의약분업을 시행, 의료인에 대한 철저한 통제체제를 확립했으며, 노무현 정부는 이를 승계해 의료에 대한 공공성만을 내세우면서 국가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그는 “집권세력의 고집 하나로 밀어붙인 의약분업은 시행 5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커다란 불만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현 분업과 건강보험재정통합은 반드시 재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의사는 환자에게 오직 정해진 일부 약만 쓸 수밖에 없으며, 병을 치료하는 기간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기준에 정해진 기간만 치료를 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의사의 자율적인 진료선택권 확보가 절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의원은 “의료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며, 획일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조속히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민간보험 도입, 비현실적 심사제도 개선, 의료수가시스템 개편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같은당 안명옥 의원도 얼마전 경기도 공중보건의사 추계보수교육에서 지나친 국가개입주의가 의료의 질을 하향평준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건강보험은 강제적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국가개입이 어느정도 불가피하지만 경쟁과 자율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아 장점보다 단점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의료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를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도 의료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며 요양기관 계약제, 영리법인 허용, 비보험진료 허용, 민간보험도입 등에 대한 세부적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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