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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11월 건보 미가입 사업장 신고기간
[ 2004년 11월 01일 02시 29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 한달 을 자진 가입 신고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 및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이 지난 8월 17일부터 시행돼 체류자격이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도 건강보험 당연가입대상이 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자진가입 신고기간 중 고용주는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또는 4대 사회보험 홈페이지(www.4insure.or.kr)를 통한 가입신청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전국1588-1125)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참고하면 된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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