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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갖춘 'OTC 수퍼판매 허용' 대세
[ 2004년 11월 01일 11시 48분 ]
지난 수년간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1년 단순의약품 판매제도 문제점이 공론화 됐지만 의료 정책결정자들은 일부 직능단체의 입장만을 고려해 탁상공론을 거듭해 왔다. 올해 9월 한 시민단체의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을 계기로 이 문제는 또 다시 의약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일반의약품 수퍼판매에 대한 찬반 논거과 외국 사례를 통해 의약분업 이후 계속되고 있는 논쟁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편집자주]


[上]일반약 수퍼판매, 안전성 VS 편의성 충돌

[下]외국을 통해 본 일반약 판매영역 완화

선진국의 의약품 분류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일반약 판매영역 완화 방침이 뚜렷히 나타난다. 이들 국가는 일반약 전체에 대한 규제 완화 보다는 자가치료에 필요한 단순의약품에 대한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
미국은 일반약 판매영역 완화에 가장 관대한 나라다.

의약품을 처방약과 비처방약으로 분류하고 있는 미국은 비처방약의 경우 약국 및 약국 외에서도 자류롭게 구입이 가능하다.

미국의 연방정부규정집에는 “비처방약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 및 도매시장, 할인매점, 직매점 등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약”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미국이 비처방약에 대한 무조건적 판매영역 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비처방약 자체 범위를 ‘부작용 우려가 적고 유효성 및 안전성이 입증됐으며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표기된 약’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약품 분류 때부터 철저히 안전성을 고려하고 있다.

즉 미국은 원천적으로 비처방약을 주로 경증의 의료분야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며 환자 자신이 자가진단에 의해 자가투약할 수 있는 약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료문화를 갖고 있는 일본에서는 최근 일반약 판매영역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최근 소비자의 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부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함으로써 수퍼마켓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변경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보건경제학정책연구소 사카마키 히로유키 박사는 “일본에서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가벼운 질병이나 상처를 입었을 때 사용하는 자가치료 의약품의 수퍼판매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은 단순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용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의료보험재정 부담도 경감된다고 판단, 이 문제에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히로유키 박사는 전했다.

프랑스
의약분업을 가장 철저히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는 일반약 판매영역 역시 확실히 구분하고 있다.

프랑스는 의약품 분류에서도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대별하고 다시 처방약을 반복사용여부에 따라 세분화 하면서 의약품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 나라는 피부약 및 상처치료약, 소화제, 비타민제, 강장제, 탈취제 등을 비처방약으로 분류하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조치했다.

즉 최대한 전문약 비중을 높여 병원을 통한 국민의 건강 관리정책을 펴고 있으며 일반약에 대한 비중을 낮춰 의약품 소비자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밖에 영국, 독일, 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캐나다 등은 자유판매약을 따로 분류해 약국 외에서도 구입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특징은 의약품 분류시 자가진단에 필요한 단순의약품들을 따로 분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해 복용함으로써 이에 대처한다는 개념의 자가치료(Self-medication)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늦은 밤 소화제나 파스 등을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찾아 다니던 기억을 갖고 있다.

이들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나라도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단순의약품에 대한 약국외 판매는 허용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모든 일반약의 수퍼판매라는 논리적 비약이 아닌 소비자의 자가치료 권리와 편의성 보장 차원에서 단순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검토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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