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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스팜제약, 건식 보도자료 사전배포 논란
[ 2004년 11월 01일 21시 01분 ]
씨스팜제약(대표 조정숙)이 식약청 공식발표에 앞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빈축을 사고 있다.

씨스팜제약은 지난달 28일 각 언론사에 건강기능식품 리프리놀이 식약청으로부터 개별인정형 품목으로 인증받았다는 내용의 홍보용 보도자료를 보냈다.

이 회사는 보도자료에서 리프리놀이 건강기능식품법 개정 이래 최초로 인증받은 관절기능개선식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식약청이 현재 공식적인 발표를 준비중에 있고 지난달 22일 열린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개별인정형으로 인증받은 제품이 리프리놀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식약청은 씨스팜제약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의 모든 내용을 인증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음을 문제삼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씨스팜제약의 보도자료는 내용전달 보다는 광고성이 짙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내보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직 제품화가 되지 않은 원료에 대한 인증일뿐인데 마치 곧 제품이 출시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보도자료에는 '세밀한 안전성과 기능성 테스트를 거쳐 합격한 제품에 한해 인증을 부여한다'고 기술했지만 개별인정형 인증은 서류 검토만으로 이뤄진다는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또 지난달 22일 열린 위원회 결과를 포함하면 모두 9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으나 씨스팜제약은 '최초'라는 단어까지 사용,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

식약청은 씨스팜제약의 행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조만간 내부회의를 거쳐 시정권고 조치 등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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