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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식약청 '바가지백신' 강경대응 결정
[ 2004년 11월 02일 03시 13분 ]
최근 고가 수입 독감백신 파문과 관련, 의협이 식약청에 의료계를 매도한 것에 대해 해당 공무원을 중징계하고 의료계 명예회복 방안을 강구할 것을 재요구하기로 결론내렸다.

의협은 최근 백신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세곤 의협부회장)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바가지 백신' 보도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해 2일 식약청에 항의공문을 제출할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식약청이 수입백신인 GSK 플루아릭스의 안전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국내 제조품과 효과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관들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 환자들에게 고가백신을 권유하는 것처럼 매도했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의협은 식약청 홈페이지에 의료기관에 현혹되지 말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방송사와 인터뷰한 해당 공무원을 중징계하고, 대국민 사과성명 등 의료계 명예 회복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키로 결정했다.

특히 의협은 "식약청은 GSK의 플루아릭스 비교광고가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수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을 것"이라면서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의사와 환자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실제 환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지난달 “수입완제품과 국내제조품은 모두 인플루엔자바이러스를 불활화 시켜 제조한 사백신으로서 유효기간은 1년이며, 면역 생성 측면에서도 접종 후 1주 후 생기기 시작해 4주째 가장 높아지는 등 효능 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근거 없는 이유로 고가의 (수입완제품)백신 접종을 유도할 경우 이에 현혹되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고, 일부 방송에서는 이를 주요기사로 일제히 보도해 파문을 낳은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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