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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행위료 인상·전문의 보상제 시행"
[ 2004년 11월 03일 21시 21분 ]
현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행위료를 확대 인상하고, 응급의료관리료 응급·비응급 구분 폐지, 응급의학전문의 가산제, 응급실 간호수준 등급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윤한덕 응급의료기획팀장은 오늘(4일) 복지부가 전경련에서 주최하는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안’을 발표한다.
윤한덕 기획팀장은 현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응급의료기관 원가 보전율이 68.8% 수준에 불과하고 △지역간 편차 심화 △대형과 소형간 양극화 심화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윤 팀장은 수가개선방안으로 현행 응급처치 행위료 가산 대상 28개 항목을 폐지하고, 검사료 등 24시간 이내 실시된 모든 응급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산율을 적용하되 요양기관 종별가산 및 야간휴일 가산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윤 팀장은 비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현 방식이 이용환자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응급·비응급 구분을 없애고, 동일한 본인부담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각급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법적기준에 미달한 기관에 대해서는 하위 응급의료기관 수가를 적용, 자발적으로 질 향상에 나서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적 기준에 미달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수가를,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취소를 불이행하면 지역응급의료기관 수가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응급의학전문의 가산제 도입방안도 제시됐다.
응급의학전문의 채용 욕구를 증대하고,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응급의학전문의 확보 수준, 전문의 절대 숫자, 전문의 일인당 환자수 등을 기준으로 4등급(0%, 5%, 10%, 15%) 가산율을 적용하자는 것이 윤 팀장의 설명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윤 팀장은 간호인력의 확보수준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기본진료료(진찰료 또는 응급의료관리료)에 4단계의 가산율(0~15%)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윤 팀장은 진료인원에 따라 역차등수가제를 적용, 이용환자수가 적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의 고정비를 보상하고, 다수의 경증환자보다 소수의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이 유리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예를 들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1일 90명을 진료하면 기본진료료의 95%, 70명까지는 100%, 40명까지는 105%로 역차등수가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한편 윤 팀장은 응급의학전문의의 원활한 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응급의료관리료 중 일부를 전문의 보상비용으로 책정할 것을 주장했다.
윤 팀장은 평균 원가보전율을 2단계(1단계 87.5%, 2단계 100%)나 4단계(1단계 76.5%, 2단계 87.5%, 3단계 93.5%, 4단계 100%)로 나눠 상향조정하는 것과 응급·비응급 구분 폐지 여부를 연계해 4가지안을 내놓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수가를 개선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현재 23284억원에서 최저 2557억원, 최고 3480억원으로 늘어나며, 환자 본인부담은 현재 2526억원에서 2506억원으로 줄어들거나 3501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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