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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수가 인상 현재로선 무리다"
[ 2004년 11월 04일 21시 08분 ]
응급·비응급 폐지, 행위료 확대인상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안에 대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적정원가 산출, 응급의료 기관 평가 등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응급시설이나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체 행위료에 대한 가산을 부과할 경우 불필요한 검사나 의료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4일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된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방안 공청회'에 참석한 공단 이평수 가입자지원 상임이사는 "수가체계 개선으로는 현 응급의료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가산 정도도 현재 발생하는 원가의 보상이 아닌 적정원가 산출에 따른 보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평수 이사는 "응급진료의 역할과 기능을 분담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제도화돼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수가행위 보상과 응급의료 기관에 대한 보상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기관에 따라 시설이나 투입자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험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서는 전체 의료행위나 응급의료 기관에 대한 보상보다는 응급의료 기관을 우선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응급의료기관 질 평가에 따른 보상 역시 시설이 미비한 기관에 대해서는 퇴출이나 수가차감 등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이 이사는 "건강보험재정에 필수 응급의료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포함돼야 한다"면서도 "응급의료 행위 요소별 차등화보다는 응급의료 기관의 수준 자체를 끌어올리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이동욱 보험급여과장 역시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가체계 개선은 오히려 보험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동욱 과장은 "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보험재정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응급의료에 투입되는 자원의 적정한 분배가 이뤄진 후 적정수가를 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단순히 응급의료수가만 인상하면 일반 의료행위 수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가 인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체 의료행위 원가에 대한 비교·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응급의료관리료 응급·비응급 구분 폐지에 대해서도 이 과장은 비응급 환자의 집중을 우려,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 과장은 "응급·비응급의 구분을 폐지하고 모든 행위료에 대한 가산을 시행하면 불필한 의료서비스 증가 등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응급의료 개선은 행위의 필요성에 따른 선택과 집중의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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