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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 제정' 국제적 공감대 형성
[ 2004년 11월 04일 13시 23분 ]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이 국제적으로도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다.

간협이 ‘국제한인간호재단(Global Korean Nursing Foundation)’ 창립과 관련, 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제간호협의회(ICN) 쥬디스 올튼(Judith A. Oulton) 사무총장[사진]은 이 같은 지지 의사를 밝혔다.

올튼 사무총장은 “간호법은 국민건강 보호와 간호전문직 자율규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한국 간호계는 그동안 간호전문직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해왔다”며 “ICN은 한국의 간호법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올튼 총장은 “간호사는 보건의료소비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그들의 요구와 기대수준을 파악해 양질의 간호를 제공해야 하고 국가의 비용 효과적인 보건의료정책 개발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어 그는 “특히 최근 많은 국가들이 한정된 자원으로 국민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시스템을 개혁하고 있고 기술의 진보와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간호수요도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간호사의 역할을 분명히 규명, 전문간호사의 역할 증대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올튼 총장은 “한국은 이미 간호사 장관과 국회의원을 배출한 바 있고 국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간호계가 지속적으로 리더십 기술을 개발하고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수립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의숙 간호협회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간호법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ICN에서도 한국에 간호법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며 “세계간호협회에서 한국에 간호법을 만들 수 있도록 자문을 해준 바 있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간협 이한주 정책팀장 역시 “문화적이고 정책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전 의료계에서 발벗고 간호법 제정을 도와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현재 간호법은 법제실의 검토 중이며 앞으로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원 입법을 통해 심의절차 등을 밟게 될 예정이다.

이 팀장은 “법제실에 밀려 있는 법안이 많아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조만간 해당 절차를 밟아 발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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