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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비타민음료 판매 제약사 무더기 적발
[ 2004년 11월 05일 01시 48분 ]
식약청은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비타민C 음료 제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저질 불량제품 및 함량미달, 표시위반 제품 등을 생산한 22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도제약의 '비타에프'와 에스팜제약의 '비타C골드', 제일바이오테크의 '비타파워' 등 3개 제품은 비타민 C가 전혀 함유되지 않았는데도 비타민 음료인 것처럼 허위 판매했다

또한 반도제약 '비타C1000', 한보제약 '비타C2000', 영농조합법인 현대식품산업 '비타세븐', 고려양행 '비타파워', 삼진GDF '삼진1500비타' 등 6개 제품은 실제 비타민 함유량이 표시 함량의 3~8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타민음료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동화약품 비타천의 경우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도록 제품에 사용하지 않은 ‘레몬’ 도안을 허위로 표기했다.

조선무약도 솔표비타800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레몬’ 도안을 표시해 약 30억5436억원 어치를 판매해 오다 이번 식약청 조사에 적발됐다.

보령제약은 ‘오렌지와 레몬’ 도안이 허위표시된 보령비타플러스와 보령비타타우린 등 2개 제품을 제조원인 신우에스앤에프로부터 납품받아 시중에 유통시키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녹십자상아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오렌지’ 도안이 표시된 비타마인을 제조원인 퓨어플러스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동성비타오천’을 판매하고 있는 동성제약과, ‘비타짱’을 유통하고 있는 영진약품 등도 같은 이유로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비타민음료의 소비증가와 인기에 편승해 일부 제조, 판매업자들이 함량 미달의 저질 제품을 만들어 싼값으로 덤핑 판매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이들 비타민음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료실]부적합업소현황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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